이진관 재판부서 부과…'증인선서 거부' 관련 즉시항고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에서 수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결정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재판부 명령을 어기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전날 오후 5시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그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같은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추가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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