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례 확대' 공직선거법 적용 안돼 특별법에 반영…23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정치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지난 18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시의회 선거 사무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에 통과된 비례대표 상향 비율을 반영하려면 특별법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올해 지방선거 시의원 비례대표 인원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6·3 지방선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2명인 시의원 비례대표는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늘리는 내용이 국회 의결 30분 전에 급하게 합의되면서 관련 후속 법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며 "일단 오늘 급하게 양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원장에게 연락해 동의는 받았다. 23일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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