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 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선고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로써 정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고가의 귀중품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유명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종...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정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확정 지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피해를 입은 박나래 측은 사건 발생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왔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약 1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마무리되었다. 해당 사건은 주거지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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