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정모씨의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2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BJ 성추행 혐의' 유명 걸그룹 오빠, 가정폭력 폭로 "물고문"
- 2위 송지은, '하반신 마비' ♥박위와 결혼 후 힘들었다…"많이 울어"
- 3위 '박명수와 결별' 매니저, 1월부터 업무 배제…"정신과 치료까지"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