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차량 '현장서 즉시 견인'…24일까지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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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현장서 즉시 견인'…24일까지 고강도 단속

경기일보 2026-04-20 16:0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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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징수과 체납차량영치단속 담당자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징수과 체납차량영치단속 담당자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고강도 행정처분에 나선다.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인도명령 불응 차량에 대한 표적 단속을 강화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도명령 대상자 3천349명의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단속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차량을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인도명령 대상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강제 견인하고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기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해 체납 차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는 지난해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해 2억3천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불법 대포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해 각종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뒀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공정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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