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전 가구에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가 시의회 1차 문턱을 넘겼다.
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황금석 시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에 주소를 둔 약 41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41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금석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본회의 의결과 후속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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