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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을 확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박씨 집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물품을 박씨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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