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 운전한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위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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