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가입자들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피해에 더해 추가 보험료 부담까지 안았던 소비자들이 사후적으로 구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할증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자의 보험료가 우선 반영됐다가 이후 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나 심사를 통해 사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자의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진다.
매년 반복되는 환급…‘사후 구제 장치’로 자리잡아
이 같은 환급은 매년 일정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실적은 2540명, 12억1000만원 수준이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상시적인 보완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제도는 2009년 6월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4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12억4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단순 환급 규모를 넘어 보험사기 사후 정정 절차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서도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관·안내해 왔지만, 연락처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보험사가 사전 안내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환급금 관리 주체를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향후 피해자는 출연 이전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환급이 신속하고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