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증거조작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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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증거조작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 일당 실형

연합뉴스 2026-04-20 15:3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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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인을 폭행해놓고 자해 사진을 제출해 되레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일당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C씨를 폭행한 B씨는 A씨와 공모해 오히려 자기가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해 사진을 제출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증거를 위조했다.

C씨는 가해자로 몰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재수사를 벌여 B씨가 폭행 가해자이며 A씨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갔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간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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