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현행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구 도의원은 현재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증원된다.
이들 5명은 용인, 화성, 남양주, 하남, 양주에 각각 신설되는 선거구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도 기존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늘어난다.
기초의원 역시 기존 460명에서 465명으로 5명 증가한다.
특히 화성병, 광명갑, 평택병,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 등 선거구 6곳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최대 5명까지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안건을 21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goal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