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처리, 올 1분기 50.8일 단축…신속성 확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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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산재처리, 올 1분기 50.8일 단축…신속성 확보 속도

연합뉴스 2026-04-20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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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질병 판정 간소화 등 덕분에 208일→157.2일로 단축

2026년도 상반기 전국 부정수급예방부장 회의 2026년도 상반기 전국 부정수급예방부장 회의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골격계 질병의 산업재해 처리기간이 올해 1분기에 작년보다 50.8일 단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점검 회의를 열었다.

업무상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소음,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정부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처리기간을 올해 160일까지,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공단은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간소화 ▲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이 작년 1분기 208.0일에서 올해 1분기 157.2일로 50.8일 단축됐다.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하는 게 공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산재처리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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