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가족관계 아닌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신청 못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4.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이주민 단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외국인이 배제됐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등 32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뤄진다. 2차 지급은 1차에서 신청을 못 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처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를 예외로 뒀다"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벌일 때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한 탓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국민의 가족은 배제된다"며 "이 때문에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미혼모나,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한국에 사는 외국국적동포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 정책은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할 시대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 조치"라며 "정부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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