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한복판서 10년간 위조상품 판매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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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한복판서 10년간 위조상품 판매한 일당 덜미

경기일보 2026-04-20 14:5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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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 전체 진열 장면. 서울시 제공
압수된 물품 전체 진열 장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1천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이미 4차례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동향과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 전시용이 아닌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분산 운영하는 등 단속 시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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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모습. 서울시 제공

 

민사국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다.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을 통해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 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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