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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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 제재

경기일보 2026-04-20 14:2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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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수근종합건설이 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에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습식·타일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천314만원가량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다.

 

이 밖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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