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일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민 대표는 2024년 4~5월 작성된 악성 댓글 관련해 1인당 300만~400만 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위자료 인정을 받은 댓글에는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 원색적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의견 표명 범위를 넘어선 모멸적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과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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