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 4천500곳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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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 4천500곳 현장점검

경기일보 2026-04-20 14:0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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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가 올해 12월로 예정된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 4천5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노동감독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간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계도와 지도 중심의 점검을 펼쳐왔으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즉시 시정’ 요구 중심의 엄격한 감독으로 체질을 바꾼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설치되고 협의회는 지역별 취약 분야와 업종을 직접 발굴해 상·하반기에 걸쳐 1천500개 사업장에 대한 밀착 감독을 진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제안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들이 참여하는 합동 감독을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감독에 그치지 않고 영세 사업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3천개 사업장에 집단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가 최대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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