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 상대 보복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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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 상대 보복성 기소"

이데일리 2026-04-20 13:5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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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현직 군무원이 보복성으로 기소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받던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이 지난 8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손 주무관은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대표로 게시했다.

이후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는 손 주무관이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센터는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며, 이번 기소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는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무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주무관은 “군무원은 현재 군인이 아님에도 군인의 일상적 전투행위이자 경계근무인 당직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민간인인 군무원이 두발을 정리하라는 반인권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지금이 1980년대 인권이 무시된 노동현장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음을 잊지 말라”며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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