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명 통지…실직·재학시 최장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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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명 통지…실직·재학시 최장 4년 유예

경기일보 2026-04-20 13: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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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흐름도. 국세청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흐름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 상환 의무가 생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천8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감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생긴 뒤 그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돕는 제도다.

 

납부 대상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 방식은 6월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반액을 6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원천공제의 경우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달마다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공제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간 상환을 유예토록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폐업으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시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했다.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토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은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 방법, 각종 지원 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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