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19만명에 상환통보장…연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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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19만명에 상환통보장…연기하려면

이데일리 2026-04-20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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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해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뒤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이날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경제적 사정과 관련없이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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