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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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입주 기간 요건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거지원 시설에 2년 이상 머문 피해자만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보호시설 퇴소 이후 단기간 내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기준 완화로 피해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운영,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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