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제검사…정기점검에선 105개사, 133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부당표시·광고 등 규제를 위반해 총 4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작년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일제검사한 결과,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4년 1억4천만원(22개사) 대비 3.4배 늘었다.
금감원은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 사항 누락 등 신설 규제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년보다 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작년 25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에 민원 접수된 39개사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신속점검도 병행했다.
정기점검 결과 105개사에서 총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전년(130건) 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했지만, 2024년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 시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금융투자', '○○증권',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나, 대기업·대형 금융회사 계열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손실 시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은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행위 적발률도 높일 계획이다.
당국은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반복해 발생하면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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