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계 경영 부담 낮춘다…에너지 비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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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계 경영 부담 낮춘다…에너지 비용 완화 추진

경기일보 2026-04-20 11:2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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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 경기일보DB

 

정부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정부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개편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킬로와트시(㎾h)당 34.2원에서 올해 59.5원으로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2022년 105.5원에서 194.1원으로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축사·도축장 시설 개선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업 자금을 쉽게 지원받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한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열,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또한 도축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도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자에게 2~3% 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도축장의 시설 개선에 더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도입하려는 신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도축·가공 시설 개·보수를 뒷받침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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