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충돌…“초진 7일 제한 시 환자 절반 이상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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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충돌…“초진 7일 제한 시 환자 절반 이상 이용 제한”

스타트업엔 2026-04-20 11:2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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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 산업계는 하위법령 초안이 현장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4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4월 7일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초진 환자의 처방 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탈모 치료제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개플랫폼이 배제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지난 6년간 약 1,500만 건에 달하는 비대면진료 중 대부분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요와 의·약사의 실제 경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체가 플랫폼”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채 제도를 설계하면 현실과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계 직역단체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구조 역시 균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실적인 의료 이용 패턴과 정책 간 괴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1차 의료기관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곳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평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 만성질환 환자들은 비대면 초진을 통해 처방을 이어온 사례가 적지 않다.

협의회는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진을 제한하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통계 해석을 둘러싼 시각 차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 동안 플랫폼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 기준상 초진으로 분류됐다.

다만 협의회는 이 가운데 약 60%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피부질환, 탈모 등 기존 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환자라고 설명했다. 기존 병원이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기록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진 처방을 일괄적으로 7일로 제한할 경우, 상당수 환자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고혈압 환자의 73%, 탈모 환자의 95% 이상이 한 번에 30~90일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7일 초과 처방 비율도 60%를 넘는다.

특히 탈모 치료제와 같은 비급여 의약품 제한 방안은 논쟁의 핵심이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치료 중단 시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 지속 복용이 중요하다.

업계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오남용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대면 환경 특성상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기간 동안 3,661만 건의 진료 중 의료사고가 5건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처방 구조가 위험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감기 등 단기 질환은 이미 대부분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으며, 내과 질환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기간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계는 이해관계 조정보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빠르게 확산됐고, 이제는 상시 제도로 전환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안전성과 접근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하위법령을 확정할지에 따라 향후 의료 이용 환경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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