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직장인들의 '쉬는 날' 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연휴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이어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일요일이 주말이고, 5월 5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다. 이 사이에 낀 5월 4일 월요일이 이른바 '샌드위치데이'가 된다.
다만 5월 4일은 현재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지난 1일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속 쉬려면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5월 말에도 한 차례 더 연휴가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4일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5월 25일 월요일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주5일제 기준으로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5월의 주요 휴일은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활용하면 5월 초에는 최장 닷새, 5월 말에는 별도 연차 없이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올해 5월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이후 처음 맞는 가정의 달이다. 달력상 공휴일이 새로 늘어난 데다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여행·나들이·가족 모임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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