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 쿠팡 뉴스룸
20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 중이다. 법정 시한은 5월1일로, 공정위는 기한 내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까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그간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집행 실효성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판단이 바뀔 경우 약 5년 만의 기조 변화가 된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여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등 가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기준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하려면 △자연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 차이가 없고 △지배 자연인 및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채무보증·자금거래 제한 등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인 판단 기준과 관련해 "친족의 지분 보유 및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장 친동생이 상당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최근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로 약 140억원 규모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보상 수준과 역할 등을 포함해 제출된 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양측 간 긴장감이 감지된다. 일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두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과거에도 친족 현황 일부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지정했다. 2024년 기준 쿠팡의 공정자산총액은 약 22조원, 계열사는 16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족 범위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동일인 관련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도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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