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무혐의 처분' 경찰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출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0대 성폭행 무혐의 처분' 경찰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출석

이데일리 2026-04-20 11:06:2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민사회단체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염정인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맡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수사팀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해 상식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하는데 당시 소녀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또한 “함께한 술자리에서 포옹 등 스킨십을 했다는데 오히려 피해가 반복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곧 검찰이 없어지고 관련 수사가 경찰로 넘어갈 텐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해 마지막 양심을 지켜내길 바란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안산단원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1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은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이어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올해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지난 2월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