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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A씨 등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A씨 등 조직원 9명은 구속됐고, 조직원 24명과 다른 조직원 4명, 기타 추종 세력 2명 등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023년 10월 갤러리 대표 상대 특수강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피의자 도피를 도와주는 비호 세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남권 일대 진성파 합숙소를 발견해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 모여 처음 조직된 진성파는 최근 1980년대생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과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도 조직에 가입시켰다.
2023년 8월에는 조직원들을 특수강도 등 집단폭력 현장에 동원했으며, 간부 1명과 조직원 3~5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도박사이트, 사진거래소, 성매매 알선, 불법 유심 유통 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진성파 ‘행동강령’에는 “조직이탈자는 손가락을 훼손한다”, “후배가 사고를 치면 합숙소장 아래로 줄 서서 체벌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아우나 동생이라고 표현하며 ‘다나까’체를 사용한다. 대화 문장이나 어미에 ‘형님’을 붙인다”, “선배를 모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 좌회전, 우회전 시 미리 ‘좌회전하겠습니다. 형님’ 등이라고 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상까지 통제했다.
다른 폭력조직과 벌어질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흉기,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비상 타격대’도 세웠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1000만 원을 상당의 자금 모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은 자금을 총 1억40만 원으로 정정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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