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 내 거주 요건을 갖춘 24세 청년 4천174명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지급 규모는 총 11억 7천800만 원으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파주시 거주 24세 청년 중 신청을 완료한 이들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이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의 사용 기한은 3년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일반 가맹점은 파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등 자기계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김지숙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계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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