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이동제한 장치(족쇄) 설치 |
고양특례시(시장이동환)는지방세체납액일소를위해오늘4월20일부터24일까지5일간2026년도상반기압류자동차집중단속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
단속대상은△인도명령불응차량△고액·상습체납차량△불법운행차량(대포차)△번호판영치후장기미반환차량등이다.
시는집중단속기간에기존체납차량의번호판영치활동을병행하며,인도명령대상차량을타깃으로하는표적단속을강화한다.인도명령대상자3,349명의차량정보를영치시스템에등록하고,단속차량에탑재된시스템을활용해현장에서즉시체납차량을찾아낼계획이다.
또단속과정에서발견된인도명령대상차량은즉시강제견인하는등강력한행정처분을실시하고,공매절차를통해체납액에충당할방침이다.
징수과관계자는“이번집중단속으로고질적이고상습적인체납행위를근절하고안정적으로지방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며“앞으로도빈틈없는징수활동을추진해‘공정세정’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
한편,고양시는지난해강력한징수활동을펼쳐차량112대를공매처분해총232백만원의체납액을징수한바있다.또불법대포차량공매를적극추진함으로써각종범죄,벌금체납등의사회문제해소에도기여하고있다.
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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