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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자택에서 TV를 시청하던 할머니 B씨(81)를 이불 등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호흡이 약해진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생명은 건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버지는 “사건 두 달 전부터 누군가 귀에 속삭인다고 했고, 숨진 친척이 몸에 들어오려 한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환청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편집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멈췄으나, 계속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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