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연 1시간 이상으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조정된다.
현재는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연 4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식약처는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hanj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