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가족공원 반값 화장료' 90→7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반값 화장료' 90→75세 이상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6-04-20 08:30:07 신고

인천가족공원 인천가족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기존 90세 이상 시민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