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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는 최근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이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한다.
A씨는 2018년 1월경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매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약 45억 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후 2023년 6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이를 번복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 감액경정과 환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개인소장가로서 미술품을 처분한 것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없이 위탁판매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을 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며 사업소득을 창출해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약 84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판매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다”며 “사업소득 판단 시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행위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위탁판매 역시 실직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뤄진 판매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21조 2항이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점도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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