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비율 38% 넘어야 자격 유지…상급종합병원 생존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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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비율 38% 넘어야 자격 유지…상급종합병원 생존 기준 대폭 강화

나남뉴스 2026-04-20 06:1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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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의료기관들이 고난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전체의 38% 이상 진료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경증환자 비율은 5% 이하로 묶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34%였던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자 비율 상한선도 종전 7%에서 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려면 난이도 높은 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원급으로 안내해야 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

간호인력 산정 방식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과거에는 외래환자 3명을 돌보면 입원환자 1명을 간호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봐야 동일하게 환산된다. 입원 병상에 간호 자원을 집중 배치하라는 사실상의 강제 조항이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도 새로 도입됐다.

병원 경영진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수가 체계와 곧바로 연동되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재지정에 실패하면 종별 가산금 등 상당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공공의료 책임 요건도 신설됐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역시 지정 심사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 환자와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지가 핵심 평가 지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병원들의 적응 시간을 감안해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같은 해 4월 2일 이전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38% 중증환자 비율과 5% 경증환자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혼합 산정 구간 동안 환자 데이터를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5월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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