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위기아동청년법'이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위기아동청년법으로 불리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게 하는 법이다.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