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일정한 보안 규율을 전제로 사무용 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 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망 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는 강화된다.
금융사는 침해 사고 대응 기관 평가를 받은 SaaS를 이용하고, 접속 단말기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도 반기에 1회 평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내외 부서 간, 해외 지사 간 협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가 체계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해킹 수법이 발달한 데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 자원 활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에 안주할 수 없다"며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신속히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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