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이태훈 기자] 유럽에서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영국 매체가 대한민국의 징병제와 축구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영국 ‘트리뷰나’는 19일(한국시간) “2026년부터 독일은 17세에서 45세 사이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연방군 커리어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평시 의무는 아니지만 긴장 고조 상황을 대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축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겉으로는 비정치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프로 선수들도 결국 한 국가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징병과 군 복무, 그리고 이를 거부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출신 벤 데이비스와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를 언급했다. 데이비스는 2018년 싱가포르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앞뒀지만, 병역 연기 신청이 거절되면서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귀국하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물렀다.
살라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바젤에서 첼시로 이적하던 당시 군 복무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후 자격이 취소되며 귀국 위기에 놓였다. 사안은 당시 총리와 대표팀 감독이 참여하는 논의로까지 번졌고, 결국 면제를 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매체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다뤘다. “한국 역시 비슷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엄격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한국 남성은 최대 21개월의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육군·해군·공군·해병대는 물론 군 소속 축구팀에서도 복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팀인 김천 상무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매체는 “매 시즌 약 15명의 선수가 합류해 일정 기간 활약한 뒤 원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군 팀 특성상 외국인 선수 영입과 국제 대회 출전은 불가능하다”며 “이동국, 권창훈, 조규성 등 다수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거쳐 갔다. 많은 K리그 선수들에게 상무 복무는 사실상 커리어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또한 박주영 사례도 재조명됐다. 박주영은 2011년 군 복무를 위해 아스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나코 시절 취득한 장기 체류 자격을 근거로 입대 연기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를 받아 논란을 잠재웠다.
마지막으로 손흥민도 언급됐다. 매체는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다만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이수해야 했고, 해당 훈련에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체는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국가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병역 문제의 현실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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