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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20분께 경의선 전동열차 한 객실에서 20대 탑승객 A씨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렸다.
당시 객실 내부에는 화재와 같은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A씨의 소화기 분사로 인명피해나 열차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에 묻은 분사액 청소를 위해 이후 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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