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수단이다. 다만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특성상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워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접근해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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