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항, 항공기·선박 유류할증료 최대 6배 급증…하늘길·뱃길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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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인천항, 항공기·선박 유류할증료 최대 6배 급증…하늘길·뱃길 타격

경기일보 2026-04-19 16: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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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들. 경기일보DB
인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들.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유류할증료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최대 6배까지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뱃삯 할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와 한국해운조합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왕복 유류할증료를 112만8천원으로 공지했다. 이는 중동 상황 전인 3월 기준 19만8천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국제선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를 17만800~95만2천4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4월 기준 8만7천800~50만3천800원에서 배 가량 오른 수치다. 3월 2만9천200~15만7천200원과 비교하면 최대 6배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선사 등이 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요금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할증료도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할증료를 인상하는 변동형 요금 체계다.

 

특히 인천에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유류할증료도 치솟고 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평도행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3천200원에서 5월부터 9천700원으로 3배 오를 전망이다. 덕적도행(1천400원에서 4천200원으로)과 자월도행(9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역시 최대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인천시의 아이(i)-바다패스 정책으로 인천시민은 1천500원(편도)에 연안 섬을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객선의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시와 옹진군은 증가한 유류할증료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선사에 보전해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편성한 i-바다패스 예산 116억원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 급등으로 i-바다패스 사업 등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유가 흐름과 잔여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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