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하며 장기간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제도 가동을 촉구했다.
1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돼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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