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정치 사건 '줄줄이 결론'…이상민·권성동·김문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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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정치 사건 '줄줄이 결론'…이상민·권성동·김문수 분수령

아주경제 2026-04-19 15:0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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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사건과 주요 정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자금 사건 등이 결론을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일부 행위에 관여했다면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둘러싼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기억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관련 문건 존재와 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박 전 장관 사건도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대응,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확보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같은 재판에서 마무리된다.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들도 곧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1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문수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재판 일정이 내란 사건과 정치권 수사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 책임 범위와 법리 판단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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