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 관련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시급히 미디어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들 사이에서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최수영 위원도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류신환 위원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의견 청취와 추가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