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경력 따라 직급 차등·승진기회 제한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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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경력 따라 직급 차등·승진기회 제한한 것은 차별"

프레시안 2026-04-19 13: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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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때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따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입사한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법인은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 없는 여성은 6급 10호봉,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군 2년 복무에 2호봉을 가산한 것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 경력에 따라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규정상 6급 직원의 5급 승진에 2년이 소요돼 승진기회까지 2년 먼저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부터 해당 법인이 신입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법원은 규정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대군인법 16조에는 채용 시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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