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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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아주경제 2026-04-19 12:5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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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입사 당시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인사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하면서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인사 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법인의 인사 규정은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 호봉을 책정하고, 군 경력이 2년인 제대 군인은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을 적용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 군인 여부에 따라 초임 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는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 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며 "따라서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급 10호봉으로 입사하면 2년이 지나야 5급으로 승진하는데,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 군인 남성보다 4급 승진을 위해 2년이 더 소요된다"며 "이는 전체 남성 대부분에 비해 전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신입부터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기존 입사자에게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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