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제재금 최대 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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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제재금 최대 8배 ↑

경기일보 2026-04-19 12:2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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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주민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산정 기준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 점이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명령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기존에는 30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180만원으로 6배나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강력한 전담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을 설치하고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미정산 사업 등 6천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정밀 조사한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처벌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800%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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