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중앙정부에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실제 수혜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현실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경기도 청년은 만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반영해 월세 지원금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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