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경쟁사 흠집낸 '제이월드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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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경쟁사 흠집낸 '제이월드산업' 제재

이데일리 2026-04-19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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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아용 매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이 이른바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드러나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월드산업이 이 같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해당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게시글 274개를 작성·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 계정을 활용해 마치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점이 핵심이다.

게시글에는 “아이 피부가 뒤집어졌다” “문제 있는 업체 아니냐” 등 경쟁사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과 함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광고’이자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이월드는 단순 의뢰 수준을 넘어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게시 현황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는 2018년 경찰 압수수색 이전까지 지속됐으며, 일부 게시글은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월드 전 대표 등은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유아용품 시장은 안전성과 평판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악의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후기와 커뮤니티 정보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조작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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