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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등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행안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을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해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한다.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아울러,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부정수급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특히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임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쓰이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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